1. |
사증발급 인정신청서(소정양식, 초청자는 기관장이됨) |
2. |
초청강사의 이력서 |
3. |
학위증명서 또는 자격증(원본과 사본 동시 제출) 또는 재외 한국공관에 원본을 제출하여 |
해당영사의 확인받음 |
|
4. |
고용계약서(고유양식사용) |
5. |
신원보증서(초청기관의 장이 보증하고 공증을 요함) |
6. |
초청기관의 설립에 관한 서류 (ex 학원의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연수원설립관계서류) |
7. |
초청사유서(초청경위, 활동의필요성, 대행해 드리는 사항) |
8. |
초청단체 현황(고유양식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