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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ruiting service > 구비 서류-

1.

사증발급 인정신청서(소정양식, 초청자는 기관장이됨)

2.

초청강사의 이력서

3.

학위증명서 또는 자격증(원본과 사본 동시 제출) 또는 재외 한국공관에 원본을 제출하여

해당영사의 확인받음

4.

고용계약서(고유양식사용)

5.

신원보증서(초청기관의 장이 보증하고 공증을 요함)

6.

초청기관의 설립에 관한 서류 (ex 학원의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연수원설립관계서류)

7.

초청사유서(초청경위, 활동의필요성, 대행해 드리는 사항)

8.

초청단체 현황(고유양식 사용)

유의사항
신고시 사본을 제출하는 서류는 모두 초청기관의 장이 날인해야하며 초청자본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직접신청함을 원칙으로합니다. 처리기간은 약15일정도 소요됩니다.